순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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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 운영
2020년 04월 08일(수) 18:15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키로 했다.

8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군청 내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임시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감시를 강화한다.

신고센터 운영은 타 시·군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의무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군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순창군은 안전재난과에 임시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소방서와 경찰서, 보건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들의 위반사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사례 신고 접수시 정부 방침에 따라 확인 과정을 거쳐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지역로 유입하려는 해외 입국자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해외 입국자 중 전북도민인 경우 입국장에서부터 공항버스로 임시생활시설인 전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단체 이송, 관리하고 있다. 이 곳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인 경우 즉시 병원 옮기고, 음성인 경우 최대 3일 입소 생활 후 각 시·군 별로 이송한다.

순창군은 음성 판정된 해외 입국자를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활용해 자택이나 격리시설로 수송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목격한 사람은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063-650-1871~3)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가격리자는 현재 14명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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