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심사위원들에 부탁 문자 보낸 소방관 4명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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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심사위원들에 부탁 문자 보낸 소방관 4명 징계 적법
2020년 04월 06일(월) 00:00
승진 심사위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소방관들에 대한 견책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도 소방본부 산하 14개 소방서 서무담당자들은 승진심사일에 일정에 없던 출장을 가는 직원은 승진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 이들 명단을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전남소방본부 소방관 4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소방서 서무 담당자를 통해 비밀 정보인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확보, 유리한 평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위원들에게 보냄으로써 승진심사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남소방본부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 당일 위원들에게만 개별 통보했음에도 원고들이 이를 부당하게 알아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소방관은 2017년 하반기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와 관련해 1·2차 심사위원 6∼11명에게 “00소방서 000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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