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친모 유기한 비정한 딸 집유 2년 징역형
치매에 걸린 친모를 택시에 태워 부산으로 보내 유기한 비정한 40대 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7일 광주시 동구의 한 병원에서 친모 60대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의 한 모텔로 가도록 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매와 정신 장애 등을 갖고 있었으며,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한 집에서 함께 살다, B씨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산 도심의 거리에서 방황하다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결과적으로 B씨가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명령도 내렸다.
A씨는 B씨와 한 집에서 함께 살다, B씨를 부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부산 도심의 거리에서 방황하다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볼 때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결과적으로 B씨가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