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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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 등 263건에 4600만원 징수
2019년 10월 17일(목) 04:50
정읍시가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에 체납액 4600만원을 징수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의 영치 예고와 이어 23일부터 읍·면·동 자체 5일간의 영치예고를 했다.

단속에는 시와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은 최근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와 영치예고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약 46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올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손창욱 정읍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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