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성 광주시 사무관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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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성 광주시 사무관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전기·수소차 전용번호판 부착·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앞장 등
2019년 09월 02일(월) 04:50
안기성 광주시 자동차산업과 사무관이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안 사무관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차량 간 식별이 어려워 주차료 등 감면 제외 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앞장섰다. 전기차 동호인들과의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17년 6월부터 전국의 모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전용번호판이 부착되도록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수소충전소 부지 선정의 어려움과 법 개정 타당성 등을 설득해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용으로만 제한됐던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를 허용하는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역할을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과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

안 사무관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적극 건의해 개선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말?다.

안 사무관은 2일 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전수받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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