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금품 비위 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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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성·금품 비위 2명 중징계
정직 2개월·직급 강등 조치
2019년 05월 01일(수) 00:00
광주지역 일선 학교 공무원들이 성·금품 관련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광주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말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시연하던 중 해당 유치원 원장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A씨가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와 징계위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접촉으로 판단, 경찰에도 A씨를 고발했다.

또 인사위는 500만원 상당의 교육용 태블릿 PC를 빼돌린 모 고등학교 8급 직원 C씨를 9급으로 강등했다. C씨가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됐고,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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