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미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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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17년 08월 30일(수) 00:00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본모습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우선해야할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권력을 잡은 집단이 그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신들의 정치철학과 그 실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다소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보로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권력기관으로서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했던, 그래서 선량한 국민들을 피해주고 국가의 이익을 내팽개쳤던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해 원래 그들이 추구해야 했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촛불을 들었던 심정으로 지켜보고 응원하면 우리의 국격과 국가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인 부분만 바뀌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경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속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종교인의 과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도시부터 작은 시골마을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교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언론과 통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전국 편의점 수가 2만5000여 개인 것에 비해 교회의 숫자는 무려 7만8000여 곳에 이르고 한해에 거둬들이는 헌금의 추정치가 1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실패의 원인은 아무도 견제하지 못한다는 절대 권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다가 발생된 사건이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이 치외법권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일부 집행부 관련 사람들만 그 살림을 알 수 있을 뿐 그 어느 누구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종교가 기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우려하고 있다. 첨탑의 표식만 없다면 마치 거대한 체육관 같은 시설을 건축하는 것이 종교의 참 모습인 것은 아닐 것임에도 경쟁처럼 이뤄진다. 종교시설을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고 의료시설, 복지시설, 언론을 소유하기도 하고 이를 상속하기까지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데 관심이 많은 듯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부 종교인들은 권력에 편승하여 그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이며 도저히 종교인의 발언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설교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17년도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약 12조 원이었는데 교회의 추정 헌금액 규모만 17조원에 이르고 다른 종교단체까지 합한다면 도대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좋게 쓰이길 바라면서, 또는 사후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드리는 헌금과 시주금 등을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거대한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종교에 대해 또 다시 과세를 유예하자는 등의 주장은 일부 종교인의 욕심일 뿐임과 동시에 사회의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또 다른 적폐일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의 헌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국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특혜를 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 동안 누려온 특혜를 고려한다면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아무리 종교인들이 다른 직업과의 차별성과 선명함을 주장해도 종교인은 수많은 직업중의 하나일 뿐이고 사업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사업자와 소득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종교인들도 이와 같은 체계를 도입해 영세한 종교인들에겐 기존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공평한 과세는 물론이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감시와 견제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 정의 차원에서 종교인의 과세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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