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벽에 막혀 반쪽 우려 큰 행정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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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벽에 막혀 반쪽 우려 큰 행정통합법
2026년 02월 10일(화) 00:20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설치 특별법안이 정부 부처의 벽에 가로 막혔다. 386개 특례 조문 가운데 119개에 대해 정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는데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관련된 핵심 특례가 많아 이대로라면 ‘무늬만 통합’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례 10개 가운데 3개를 정부가 거부한 꼴인데 단순히 거부한 특례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 특례가 빠진 것이 문제다. 광주·전남 미래 성장산업인 AI와 에너지 분야 타격이 가장 크다. 100MW 이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을 특별시장에 부여하려 한 특례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국가 책임 및 재정 지원 특례가 대표적으로 법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을 지역 뜻대로 하나도 할 수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 국고 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과 사업비 전액을 국비 지원하겠다는 특례에도 정부는 ‘기부대 양여 원칙 훼손’과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AI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집적단지 지정 특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 필요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거부한 특례 사례를 더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부 부처의 불수용 이유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행정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거부 이유인 ‘중앙 정부의 총괄 관리 필요성’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반대 이유로 든다면 무엇 하러 특별법을 마련하려 하겠는가.

정부 부처의 기득권 지키기가 이정도 라면 빠진 특례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연 5조씩 4년 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재정 지원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정치인 등 지역민들이 ‘허울뿐인 통합법’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정부 관료들은 정부 TF에서 논의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20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고 답한 것을 보면 의구심이 안 들 수 없다.

중앙 부처 관료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 초기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지역 균형발전이란 핵심 정책을 실현해야 할 마당에 관료들의 반발이라니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강력한 드라이브로 관료들의 기득권을 허물어야 온전한 행정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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