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제한 없는 항구적 지원’ 전제…재정특례 반드시 특별법에 담겨야
[광주전남특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 <4>‘재정 자주권’ 없는 통합은 한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명문화
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노동청 등
인력·예산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명문화
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노동청 등
인력·예산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 모니터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당신의 삶이 더 특별해집니다’란 홍보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는 재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역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링거 주사’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항구적인 재정 특례가 반드시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의 핵심은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패키지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 단체장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격상하고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높여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7년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원 및 각종 규제 완화책도 내놓았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불이익’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실탄이 공급되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4년 한시 지원’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년 뒤 지원이 끊긴다면, 통합 초기에만 반짝 효과를 누리다 결국 다시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현실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통합 시 중복된 시스템을 정비하며,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물리적 통합의 기반을 닦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4년이라는 기간은 통합의 안착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이후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지원이 중단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기간 제한 없는 항구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행정통합 교부세’도 4년짜리 특별 보너스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분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추가 지원이 계속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통합 후 보통교부세 총액이 통합 전 양 시·도 합산액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의 영구 적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주·전남 통합계정’ 설치 및 항구적 운용,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한 이양 역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의 출장소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청, 환경청, 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인력, 예산을 온전히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지원부터 환경, 노동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분명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진전된 안이지만 4년 뒤 재정 절벽을 마주하게 될 ‘시한부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 전문가들은 “단기간의 ‘링거 주사’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항구적인 재정 특례가 반드시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합 단체장의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격상하고 부단체장을 차관급으로,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높여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정 불이익’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실탄이 공급되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4년 한시 지원’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년 뒤 지원이 끊긴다면, 통합 초기에만 반짝 효과를 누리다 결국 다시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현실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통합 시 중복된 시스템을 정비하며,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물리적 통합의 기반을 닦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4년이라는 기간은 통합의 안착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이후 중앙정부의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지원이 중단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기간 제한 없는 항구적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행정통합 교부세’도 4년짜리 특별 보너스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손실분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추가 지원이 계속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논의 중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통합 후 보통교부세 총액이 통합 전 양 시·도 합산액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의 영구 적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주·전남 통합계정’ 설치 및 항구적 운용,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한 이양 역시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개발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의 출장소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청, 환경청, 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인력, 예산을 온전히 통합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지원부터 환경, 노동 규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분명 행정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진전된 안이지만 4년 뒤 재정 절벽을 마주하게 될 ‘시한부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