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넘기고 부랴부랴 뒷수습…혼란 자초한 전남농기원
‘해금골드키위’ 2023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되자 영농법인에 양도
농민 불안감에도 1년 지나 대응…지재처 등록 과정 적절성 논란도
농기원 “상표 디자인만 등록 권유”…영농법인 “알아서 등록하라 해”
농민 불안감에도 1년 지나 대응…지재처 등록 과정 적절성 논란도
농기원 “상표 디자인만 등록 권유”…영농법인 “알아서 등록하라 해”
![]() 골드키위 품종 중 하나인 ‘해금’의 상표권 등록 문제로 키위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남의 한 키위 농가에서 해금골드키위를 수확중인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키위 품종 ‘해금’을 둘러싼 민간 영농 법인의 상표권 독점 논란<광주일보 1월 6일자 6면>과 관련, 당초 상표권을 갖고 있던 전남농업기술원(전남농기원)의 미흡한 공공 브랜드 자산 관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농기원이 공공 연구로 개발한 품종인데도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민간 법인에 넘기는가 하면, 해당 업체의 상표권 독점 주장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도 애초 ‘해금골드키위’에 대한 상표권 등록 불가 입장을 밝혔다가 구두 논의만으로 입장을 바꿔 한 달 만에 상표권 등록을 해주면서 등록 과정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6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2013년 ‘해금 골드키위, 남도의 바다를 품은 행복한 햇살이 키웁니다’라는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뒤 2023년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민간 영농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법인 측은 이후 디자인 뿐 아니라 ‘해금 골드키위’, ‘海金(해금) 골드키위’ 등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고 관련 명칭을 쓰는 농민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농민들 민원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10년 간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을 달성했고 해당 법인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농기원측 입장이지만 공공 브랜드 자산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기존부터 쓰던 상표 디자인만 새로 등록하라고 한 것으로 ‘해금 골드키위’ 명칭까지 등록해 상표권을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불안해하는 유통업체·농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이미 ‘해금 골드키위’ 명칭 상표권이 등록된 지 1년 넘게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농 법인 측은 이미 유통업체와 판매자 등 50여곳을 상대로 수차례 명칭 상표권 침해 경고와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였다.
전남농기원은 지난달에야 명칭 상표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과 의견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남농기원측은 “상표권 출원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홈페이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상표권 등록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재처는 지난해 9월 영농 법인 측에 ‘해금 골드키위’ 출원 상표가 상표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는데, 한 달 여만에 상표권 등록이 이뤄졌다.
법인 측은 일부 지정상품 삭제, 분할출원을 거쳐 보완서·의견서를 지재처에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지재처가 제시한 등록 불가능 항목이 그대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등록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재처는 출원상표로 낸 ‘해금’ 은 품종명칭인 ‘해금’ (작물·참다래)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냉동 과일’, ‘냉동한 키위’, ‘미가공 과일’, ‘신선한 키위 도매업’ 등 상표권 지정상품 대상을 삭제하거나 분할해 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등록 과정에서 ‘냉동 과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등 당초 지적받았던 항목들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재처 관계자는 “당시 어떤 보완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됐는지 기록한 서류가 하나도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재처, 변리사, 법인 등 당사자들이 모여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법인 측은 “전남농기원이 알아서 등록하라고 해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름까지 가져갔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지채처 상표권 등록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전남농기원이 공공 연구로 개발한 품종인데도 자체 개발한 디자인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민간 법인에 넘기는가 하면, 해당 업체의 상표권 독점 주장으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농기원은 지난 2013년 ‘해금 골드키위, 남도의 바다를 품은 행복한 햇살이 키웁니다’라는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한 뒤 2023년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자 민간 영농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10년 간 브랜드 인지도 제고 목적을 달성했고 해당 법인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게 농기원측 입장이지만 공공 브랜드 자산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농기원 관계자는 “기존부터 쓰던 상표 디자인만 새로 등록하라고 한 것으로 ‘해금 골드키위’ 명칭까지 등록해 상표권을 독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남농기원은 지난해 11월 30일 불안해하는 유통업체·농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이미 ‘해금 골드키위’ 명칭 상표권이 등록된 지 1년 넘게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농 법인 측은 이미 유통업체와 판매자 등 50여곳을 상대로 수차례 명칭 상표권 침해 경고와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였다.
전남농기원은 지난달에야 명칭 상표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과 의견서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남농기원측은 “상표권 출원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홈페이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상표권 등록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재처는 지난해 9월 영농 법인 측에 ‘해금 골드키위’ 출원 상표가 상표권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는데, 한 달 여만에 상표권 등록이 이뤄졌다.
법인 측은 일부 지정상품 삭제, 분할출원을 거쳐 보완서·의견서를 지재처에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 지재처가 제시한 등록 불가능 항목이 그대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등록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재처는 출원상표로 낸 ‘해금’ 은 품종명칭인 ‘해금’ (작물·참다래)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냉동 과일’, ‘냉동한 키위’, ‘미가공 과일’, ‘신선한 키위 도매업’ 등 상표권 지정상품 대상을 삭제하거나 분할해 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등록 과정에서 ‘냉동 과일’, ‘신선한 과실 및 채소’ 등 당초 지적받았던 항목들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재처 관계자는 “당시 어떤 보완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됐는지 기록한 서류가 하나도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재처, 변리사, 법인 등 당사자들이 모여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법인 측은 “전남농기원이 알아서 등록하라고 해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름까지 가져갔냐’고 따지고 있다”면서 “지채처 상표권 등록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