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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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행사 보장 필요”
2025년 12월 11일(목) 20:25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 자료를 살펴볼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 교육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사건 주요 고발인인 교원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출마하는 상황에서 고발인들에게 부화뇌동한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후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채용 실무를 담당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했으며,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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