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앞두고 광주서 금품 기부 혐의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지난 4월 ‘해뜨는 식당’에 150만원 전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을 앞두고 광주 지역 식당에 금품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식당’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가게에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인근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기부행위를 한 뒤 보름 만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3일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식당’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