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과 의약분업 -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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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시행 초기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직능 분업이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는 제도가 되었고 헌법상 기본권인 의료 소비자들의 치료 약제에 대한 결정권이 강제로 병원 밖의 약국으로만 제한되었다. 대체 조제를 포함한 문제점 등이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의사들의 치료 약제에 대한 실효적 결정 권한을 강제로 제한하려 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추진이 그것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제약 회사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수요의 예측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상시적인 계획과 점검으로 유지하고 해결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성분명 처방 입법은 표면적으로는 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접근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재고 약 처리 부담 완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더 나아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이라는 이기적인 속내를 숨기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조차 직능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대체 조제 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사라지면 환자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성분명 처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강제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통한 치료 약제 결정의 자율성은 의료 전문직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소신에 따라 환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의 보호 영역이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 이후 치료 약제가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의 중간에는 치료 약제의 복용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 젊은 환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많은 치료 약제를 복용해야 할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소는 피할 수 없고 실제 약제 복용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치료 약제 복용에 대한 예측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다.
요즘은 치료 약제가 몸 안으로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비롯한 많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환자에게 처방한 치료 약제가 내 눈앞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확인해도 부족할 판에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나도 모르게 바뀐다면 그 어떤 의료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약물에 의한 사고는 천 만번을 잘해도 한 번만 잘못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회와 약사회는 모두 직능단체이면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시하여 공동체 내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를 조율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밥그릇 싸움’을 또다시 들먹거리며 분열을 조장하고 그 분열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내부에 적을 만들고 마녀사냥으로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모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혐오와 폭력을 더해가는 파시즘의 망령이 떠오른다. 노란봉투법은 되고 차별금지법은 안된다는 그들만의 셈법과 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조차 직능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대체 조제 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사라지면 환자 알 권리가 제한되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성분명 처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로 강제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통한 치료 약제 결정의 자율성은 의료 전문직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소신에 따라 환자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의 보호 영역이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 이후 치료 약제가 체내에 흡수되어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의 중간에는 치료 약제의 복용이라는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 젊은 환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많은 치료 약제를 복용해야 할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감소는 피할 수 없고 실제 약제 복용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치료 약제 복용에 대한 예측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왔다.
요즘은 치료 약제가 몸 안으로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비롯한 많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환자에게 처방한 치료 약제가 내 눈앞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확인해도 부족할 판에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나도 모르게 바뀐다면 그 어떤 의료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약물에 의한 사고는 천 만번을 잘해도 한 번만 잘못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회와 약사회는 모두 직능단체이면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시하여 공동체 내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를 조율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밥그릇 싸움’을 또다시 들먹거리며 분열을 조장하고 그 분열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내부에 적을 만들고 마녀사냥으로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모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혐오와 폭력을 더해가는 파시즘의 망령이 떠오른다. 노란봉투법은 되고 차별금지법은 안된다는 그들만의 셈법과 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가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