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덕수 전 대행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에서 수사를 받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한 전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금품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권한대행은 해당 가게에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인근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권한대행이 기부행위를 한 뒤 보름 만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경찰청은 지난 21일 한 전 권한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금품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권한대행이 기부행위를 한 뒤 보름 만인 지난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경찰에 고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