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회유·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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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 회유·비화폰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결정타’
재판부, 尹 구속 쟁점 판단은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사유
경호처 직원들 총기 노출 지시 등
세가지 질문에 尹 모두 부인
2025년 07월 10일(목) 20:02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10일 내란특검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된 영장실질심사 막전막후(幕前幕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세 가지 질문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 폐기 사유’,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느냐를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부인했다.

◇구속 가른 쟁점은=윤석열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의 이유는 ‘증거인멸’ 이다. 내란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검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다. 또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 번복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이들에 대한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질심사에서 영장 판사의 질문은=남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왜 폐기했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져온 계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인 것이다.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강 전 실장)이 갖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했을 뿐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물어보니 한덕수(당시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한 적 있나”고도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들고 다니는데, 정작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남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삭제지시)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한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초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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