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갈등 언제까지…
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30일 재표결…무기명 진행
광주시·시민사회단체, 부결 촉구…주거환경 악화 초래 등 우려
광주시·시민사회단체, 부결 촉구…주거환경 악화 초래 등 우려
![]() |
광주시의회가 30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함에 따라 광주시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333회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광주시가 재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 조례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표결은 광주시의 재의에 따른 표결이어서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광주시의회의 설명이다.
총 23명의 제적의원 중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은 가결된다. 8명 이상이 반대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원안가결 방식이 아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하거나 보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의에 따른 심의라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조례안은 바로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의회는 지난 23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비공개 간담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상인회 관계자, 시 담당 국장, 시민사회 단체등이 시의원들과 조례안을 두고 찬반 입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8명 이상의 반대표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만,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안은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방면의 제안을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심도 있는 토론의 절차를 거쳐 찾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 모임인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도 이날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를 촉구했다.
단체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면서 “광주 도시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중심상업지역만 콕집어서, 그것도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본 개정안의 불합리함과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현 용도용적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는 잘못된 대응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고민도 이해라지만 이번 조례는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명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는 이미 개발 완료돼 도심쇠퇴와는 관련이 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 없는 곳이고 원도심 중심상업지역인 동구 충장동과 인근 북구 임동은 현재 북동재개발, 누문동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도 인구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다.
단체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지역 전체를 아울러 특별상업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면서 “머리를 맞대고 광주공동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주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333회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광주시가 재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표결은 광주시의 재의에 따른 표결이어서 무기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광주시의회의 설명이다.
총 23명의 제적의원 중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은 가결된다. 8명 이상이 반대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원안가결 방식이 아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하거나 보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의에 따른 심의라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조례안은 바로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인회 관계자, 시 담당 국장, 시민사회 단체등이 시의원들과 조례안을 두고 찬반 입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8명 이상의 반대표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만,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는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안은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광주가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관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방면의 제안을 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심도 있는 토론의 절차를 거쳐 찾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25개 시민단체 모임인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도 이날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를 촉구했다.
단체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면서 “광주 도시공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중심상업지역만 콕집어서, 그것도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본 개정안의 불합리함과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현 용도용적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는 잘못된 대응은 부작용을 키울 뿐”이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의회의 고민도 이해라지만 이번 조례는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대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명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상무지구와 첨단지구는 이미 개발 완료돼 도심쇠퇴와는 관련이 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 없는 곳이고 원도심 중심상업지역인 동구 충장동과 인근 북구 임동은 현재 북동재개발, 누문동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도 인구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라는 점에서다.
단체는 “용적률 상향보다는 지역 전체를 아울러 특별상업지역의 특색에 맞는 개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면서 “머리를 맞대고 광주공동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주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