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출마자 낙선시키려 전과 광고 낸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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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자 낙선시키려 전과 광고 낸 60대 벌금형
2025년 06월 23일(월) 19:55
조합장 출마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신문에 후보자의 전과를 열거한 광고를 실은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신문에 조합장 후보자 B씨의 범죄 경력을 적은 광고를 게재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다.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력에 기록해야 하느냐’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A씨는 해당 광고 하단에 B씨가 소속된 문중의 문회 개최 소식을 담은 광고를 게재토록 했다.

한편 B씨는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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