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한 통·반장 경찰에 고발
선거운동 불가능 신분임에도 정당 선거사무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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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통·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불법선거운동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 통·반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정당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 등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불법선거운동을 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 통·반장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 등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