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손배 위자료 형평성 논란…서울, 광주보다 최대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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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손배 위자료 형평성 논란…서울, 광주보다 최대 4배
배상액 산정은 재판부 재량…소송 제기 지역 법원에 따라 2~4배 차이
비슷한 피해에도 금액 차이 커…광주법원 위자료 기준 상향 필요 목소리
2024년 09월 29일(일) 19:25
국립5ㆍ18민주묘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관련, 서울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광주법원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유사사건인데도 피해자나 유족이 소를 제기한 법원에 따라 금액 편차가 심해 형평성 논란을 부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가 인정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잇따라 인용했다.

민사재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피해자측의 사정을 고려하고, 가해자 측의 과실·고의 정도, 동기와 원인 등을 참작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관련 판결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법조계에서는 보통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인정 여부만을 판단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광주지법과는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광주지법에서 243일 구금을 당하고 장해등급 9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는 9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서울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1억 809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장해 10급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광주지법에서는 24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지만, 서울법원의 기준으로 하면 9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4배 차이가 난다.

결국 어느 지역 법원에 소를 제기했느냐의 사정에 따라 2~4배의 위자료 금액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광주법원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판결문에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포괄적 기준은 정해져 있다.

광주법원도 당초 재판부별로 위자료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부가 모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략적인 기준은 1980년 당시 사망자는 2억원, 행방불명자는 1억 8000만원, 장해등급 14급은 500만~600만원, 10급 2400만원, 7급 4500만~5400만원, 5급 8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민사부는 판결문에 5·18민주화운동의 위자료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재판부는 사망자의 대해서는 4억원을 위자료 기준으로 잡았다.

연행·구금·수형의 관해 수금일수 1일당 30만원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장해가 있는 경우 14등급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함에 따라 1500만원씩을 더하는 방식이다.

노동능력 상실 100% 장해등급인 1~3등의 경우에는 3억 1500만원이 산정된다. 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자의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광주지법의 기준이 서울보다 낮은 이유로는 광주법원이 광주지역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위자료를 인정해 줬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18보상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보상 받은 것도 감안하고 국가예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범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서울과 광주지역의 인식차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법조인도 있다.

하지만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를 광주법원에서 너무 인색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재혁 5·18민주화운동 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광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울과 광주의 물가에 따른 차이가 위자료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지역 변호사들도 “변호사의 변호능력이나 법리적 차이가 아닌 단순 소송제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기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최근 국가 과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액수 등을 고려하면 서울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이 적절한만큼 광주법원도 위자료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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