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0km로 줄인다…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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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뿐 아니라, 10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도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오는 15일부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8·9월 본격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안전모 착용 ▲횡단보도 주행 금지 ▲승차 정원 준수(2인 이상 탑승 금지) ▲면허증 소지 필수 ▲음주 후 주행 금지 ▲야간 등화장치 사용 ▲지정 주차 ▲우측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