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비판 신문 제작 옥살이 ‘정신적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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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비판 신문 제작 옥살이 ‘정신적 피해’ 인정
2023년 12월 10일(일) 19:50
1970년대 전국 최초로 유신(維新)에 저항하기 위해 ‘함성’(喊聲)·‘고발’지를 제작·배포해 체포·구금된 고(故) 이황(1955~2019)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이씨의 유족 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총 2억 33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광주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 중이던 이씨는 전남대생인 첫째형 이강씨와 고(故) 김남주 시인과 함께 유신체제를 고발하는 일명 지하신문인 ‘함성’지 400여부를 제작했다.

이듬 해인 1973년에는 함성에 이어 전국 대학에 뿌릴 ‘고발’지의 제작·배포에도 참여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189일 동안 구금됐다.

이씨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의 강요로 자수서 등을 작성한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가족들은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이씨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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