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익증진과 농약의 안전한 공급에 박차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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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익증진과 농약의 안전한 공급에 박차 가할 것”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전성주 이사장
1987년 소규모 농약사들 의기투합…공동구매·마케팅 ‘비용 절감’
82개 업체 참여 올해 185억원 매출 기대…물류 전문 자회사 운영
2023년 11월 28일(화) 20:20
“30여년 전 농약을 구하기 어려워 뭉친 소규모 농약사들의 단체지만, 국가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성주<사진>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작물보호제조합) 이사장은 28일 “농약은 안전하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위험물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더불어 농약의 안전한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작물보호제조합은 지난 1987년 농약 판매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당시만 하더라도 농약 수요가 큰 탓에 농약을 구매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특히 일부 제조업체가 농약을 선별적으로 공급하면서 소규모 농약사들의 피해가 컸다. 그러다 광주와 전남 지역 농약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구매에 나서게 됐다.

덩치가 커지면서 농약을 선점할 수 있었고, 제조업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 저렴하게 농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전 이 사장은 “농약은 주로 연초에 조기 판매한다. 이때 구매하면 농번기인 5~6월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또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가격이 저렴해 조합원은 추가로 이익을 보는 구조로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작물보호제조합과 같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광주에 48개, 전국적으로 910개가 있다. 이들은 공동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시설 운영 등으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작물보호제조합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82개 업체가 참여해 있다. 올해 185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농약시장은 1조8000억원 규모로 적지 않지만, 최근 친환경농법과 농업인구 감소로 축소되는 추세다.

작물보호제조합도 단순히 농약 구매만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물류 전문 자회사다. (주)디딤농은 작물보호제조합 자회사로,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설립됐다.

전 이사장은 “농약은 기본적으로 위험물이다. 그러나 해외와 달리 국내 농약 거래는 택배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취급되고 있다”며 “농약이 택배차에 실려, 수자원보호구역을 지나가다 전복이라도 된다면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된다. 농약도 의약품처럼 취급돼야 한다”며 물류 전문 자회사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물류 창고는 야적장을 포함 약 460평으로 최대 60억원 어치 농약을 보관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물류 창고 전경. <광주전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제공>
물류 전문 자회사의 역할은 안전한 농약 물류 시스템 구축과 조합원 이익 증진이다. 작물보호제조합은 현재 국내 메이저 농약 제조업체 중 2곳의 전남지역 농약 물류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농약 제조업체로부터 조합 직접 농약을 받아와 물류센터에 보관하거나 직접 배송도 맡는다. 지난 2021년 신축한 1700평 규모의 물류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농약 보관 창고는 야적장을 포함한 460평으로, 최대 60억 원어치 농약이 보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 지게차 등 4대, 3.5t 트럭 등 5대를 운용 중이다.

전국에서 이 같은 규모의 물류 창고를 운용 중인 곳은 광주전남작물보호제조합 뿐 이라는 게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물류 배송 직원들은 농약 관련 교육 이수자들로 농약에 대한 이해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약이 유출되는 등의 위급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또 농약별로 소비자가 주의해야하는 사항도 설명할 정도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다.

물류 자회사 설립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고 오해가 많았습니다. 대형 도매업체들은 우리 조합이 물류 사업을 독점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해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러나 농약의 안전한 운반이 목표인 것을 뒤늦게 알고 지금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어찌보면 작물보호제조합의 안전한 물류 시스템의 안착은 법안 마련으로 손쉽게 처리될 수도 있는 문제다.

전 이사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장비를 갖추고 농약을 운반해야 하는 법안이 재정되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며 “조합의 이익을 떠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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