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민주당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전원합의체, 하드디스크 증거 인정해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원 씨도 최 의원 명의 인턴 확인서 등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다. 당초 이 사건이 임기 중 마지막 판결로 알려졌으나 김 대법원장은 21일에도 2건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대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최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임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원 씨도 최 의원 명의 인턴 확인서 등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다. 당초 이 사건이 임기 중 마지막 판결로 알려졌으나 김 대법원장은 21일에도 2건의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다고 대법원이 이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2일 퇴임식을 끝으로 대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