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빛원전 냉각수 사용 ‘2개월 제한’ 강수
한빛원전 ‘독단적 운영’에 군의회·주민들 반발 작용한 듯
군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연장하려면 요구 조건 이행해야”
군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연장하려면 요구 조건 이행해야”
![]() 영광 한빛원전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영광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의 바닷물 냉각수 사용을 역대 가장 짧은 2개월로 제한하면서 원전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번 결정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지난 4월 17일 “바닷물 115억t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22년 5월 23일부터 2042년 7월 30일까지 19년 2개월 간 사용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바닷물은 원전 내부 터빈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증기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로 사용되며, 사용허가를 요청한 공유수면에는 원전 내부로 이물질 출입을 막는 방류제가 설치돼있다. 따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영광군은 기존(6개월~4년)과는 다르게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2개월만 사용을 허가하는 강수를 뒀다. 기간 연장 조건으로 ‘군민들의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달았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영광군이 요구한 조건을 이행하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광군의 이같은 결단에는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요구와 군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은 “한빛원전이 아예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영광군에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에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군민과 협의없이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영광 군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빛원전고준위핵폐기물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26일 한빛원전 앞에서 ‘영광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핵폐기장 건설 계획 철회’ 촉구 시위를 벌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의회와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2개월’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선 장기간 공유수면 허가가 필요한데, 2개월 허가는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영광군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반영해 다시 신청을 하고, 주민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번 결정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지난 4월 17일 “바닷물 115억t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22년 5월 23일부터 2042년 7월 30일까지 19년 2개월 간 사용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기존(6개월~4년)과는 다르게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2개월만 사용을 허가하는 강수를 뒀다. 기간 연장 조건으로 ‘군민들의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설명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달았다.
영광군의 이같은 결단에는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요구와 군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은 “한빛원전이 아예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영광군에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에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군민과 협의없이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영광 군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빛원전고준위핵폐기물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도 지난 4월 26일 한빛원전 앞에서 ‘영광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핵폐기장 건설 계획 철회’ 촉구 시위를 벌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의회와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2개월’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선 장기간 공유수면 허가가 필요한데, 2개월 허가는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안에 영광군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반영해 다시 신청을 하고, 주민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