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생색내기 지원하는 정부, 시민단체 트집은 적반하장”
시민모임, 지원법안 심의 촉구
![]()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국민의힘에 오랜 시간 피해자 인권 지원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를 트집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애먼 시민단체를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월 6만 6000원의 지원금에 그치고 있지만 단체의 입법 지원 활동에 힘입어 제정된 시·도 조례에 따른 지원금(월 50만~80만원)의 규모는 몇 배에 달한다”면서 “피해자 지원 입법은 가로막고 생색내기 지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의 입법 지원 활동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7개 시·도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연간 600만~96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월 30~50만원의 생계지원비, 20~30만원의 의료지원비 또는 건강관리비가 지원되며,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가의 역할이지 시민단체에 떠맡길 일이 아니다”면서 “애먼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심의부터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발의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시민단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트집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자기얼굴에 침뱉기’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시민모임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애먼 시민단체를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입법 지원 활동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7개 시·도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연간 600만~96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월 30~50만원의 생계지원비, 20~30만원의 의료지원비 또는 건강관리비가 지원되며,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의원이 발의한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시민단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트집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자기얼굴에 침뱉기’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