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들과 짜고 요양급여 수억 챙긴 복지센터
광주경찰청,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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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으로 찾아가 청소해 주거나 병원을 데려가는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장기요양급여 수억원을 챙긴 복지센터 관계자와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광주지역 A 복지센터장과 복지센터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소속 복지사 2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 초부터 2022년 10월까지 재가 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장기요양 급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들과 공모해 재가 요양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일종의 출퇴근 기록만 찍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1명당 한번에 평균 3시간 정도인 서비스를 이용해 6만원 가량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챙긴 것이다. 요양서비스 이외에 현금이 필요한 50여명의 노인들에게 한달에 20~30만원의 수수료를 떼어 주고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광주지역 A 복지센터장과 복지센터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 초부터 2022년 10월까지 재가 요양서비스 제공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장기요양 급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들과 공모해 재가 요양복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집에 잠시 방문한 뒤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일종의 출퇴근 기록만 찍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1명당 한번에 평균 3시간 정도인 서비스를 이용해 6만원 가량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아챙긴 것이다. 요양서비스 이외에 현금이 필요한 50여명의 노인들에게 한달에 20~30만원의 수수료를 떼어 주고 요양급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