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대중교통·월세 공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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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대중교통·월세 공제 ‘쑥↑’
대중교통 공제율 40%→80%로 2배…월세 12%→17%로 상향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4일까지
2023년 01월 05일(목) 18:4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확대되고,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공제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5일 국세청 최근 배포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에 비해 올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을 예상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오해 연말정산에는 개정 세법이 적용돼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됐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을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만약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 B씨가 원룸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기존 102만원으로, 개정 전 72만원보다 30만원 증가한다.

이밖에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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