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징역 19년 6개월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
집단·상습적으로 관세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까지 매우 불량하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 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관세범죄의 유형 4가지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이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하지만 특별 가중 인자만 2개가 있거나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의 상한을 2분의1 가중해 최대 19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별 가중인자는 조직적·전문적·지능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사를 교사 하거나 세관공무원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신고 수입·수출의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양형위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처한다.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인자가 있을 땐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5일 제 121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관세범죄의 유형 4가지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이다.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가지 유형 모두 동일하게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특별 가중인자는 조직적·전문적·지능적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사를 교사 하거나 세관공무원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무신고 수입·수출의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 침해 범죄 중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신용정보 누설, 통신비밀 침해 등은 가중 인자가 있을 때 징역 2∼5년에 처한다.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인자가 있을 땐 징역 6개월∼1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