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광주전남본부 “청렴 문화 조성하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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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욱)는 25일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이행 의지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전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 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아울러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영욱 본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LX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며 “더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LX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9일 전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영욱 본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LX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며 “더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LX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