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50만원 준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허위 실거래 신고 등 대상
![]() 함평군청 |
함평군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 타인 명의 거래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함평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고발해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은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또 타인 명의 거래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도 포함된다.
함평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한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