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특정업체에 국·공유지 10년간 임대 특혜 의혹
  전체메뉴
함평군 특정업체에 국·공유지 10년간 임대 특혜 의혹
사유지 임대해 주차장 확충하는 판에 잘못된 계약
주민들 비판…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다”
2025년 05월 28일(수) 17:15
함평군이 주차장 용도로 장기 임대해 계약한 주차장 부지.
함평군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공유지를 특정업소에 주차장 용도로 장기 임대해 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을 확충하는 상황인데, 되레 공공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특혜를 주는 공익에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2월 함평읍 기각리 258-11 외 2필지의 국·공유지 380㎡(약 115평)를 지역 유명 카페 관계자에게 주차장 용도로 10년간 장기 임대 재계약했다.

이곳은 함평군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천지한우비빔밥거리 등이 있고 함평나비축제가 열리는 장소와 인접한 중심 상업지역으로 평소 관광객 등이 몰리면서 주차 민원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 혼잡지역이다.

주민들은 이런 요지에 있는 공공부지를 공익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특정 업소가 사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을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업무 부서장인 김연근 건설교통과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용지를 재임대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어 카페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또 김 과장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적법하게 진행된 계약”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함평읍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수의 사유지를 임대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실무과장의 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공주차장 조성을 기대했으나, 결국 민간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귀결됐다”라며 “공공의 재산을 특정 업체에 헐값에 내주고, 동시에 다른 곳에 세금으로 사유지를 임대하는 이중 행정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인 개선이나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함평군의회는 최근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