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부하직원 이용 불법 지방선거운동 검찰 고발
![]()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 직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소속 직원 B씨로 하여,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 홍보, 여론 조사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대량 동시 발송)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은 또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쓸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소속 직원 B씨로 하여,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출마 의사 및 업적 홍보, 여론 조사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대량 동시 발송)으로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