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문턱 만 65→60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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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문턱 만 65→60세 낮춘다
농식품부, 제도 10주년 활성화 방안 마련
연내 법개정 추진…내년 1월 시행 목표
종신형 상품 비중 확대…장기 영농인 우대
광주·전남 올 가입 182건…65~70세 35% 최다
2021년 09월 05일(일) 18:15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갖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 자금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65에서 60세로 낮아진다.

가입 대상 연령이 낮춰지면서 광주·전남 2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16만1000가구가 내년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연령 기준은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췄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하다는 농업인 요구를 반영하고 만 55세부터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 등 유사 상품 여건도 감안했다.

농지연금을 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182명이 신규 가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70세 비중이 35%(64명)으로, 가장 많았다. ‘71~75세’가 27%(49명)으로 뒤를 이었고, ‘76~80세’ 23%(41명), ‘81~85세’ 12%(22명), ‘86~90세’ 2%(4명), ‘91세 이상’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가입자 296명 가운데서도 65~70세 비중이 40%(118명)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2019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지를 소유한 65~79세 농가 수는 총 48만여 가구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대상 대비 가입률을 3.8% 정도(48만가구 중 1만8351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 가입 연령이 낮춰지면 광주·전남 2만 가구를 포함, 전국 16만1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에는 연령 완화와 함께 종신형 상품 비중 확대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상품을 도입하고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한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부기등기,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고 임대형 상품을 신설한다. 또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을 추진해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 농지를 지원한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은 연내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기등기와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 관련 내용은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은 올 상반기(6월 말 기준) 전국 1253명이 신규 가입했다. 지난 연말(1만7098명)에 비해 7.3%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동안 28명이 신규 가입한 제주가 증가율 1위(19.2%)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9.6%), 대구·경북(9.0%), 충북(7.7%), 대전·세종·충남(7.3%), 전북(6.6%), 강원(6.5%) 순으로 높았다. 광주·전남에서는 상반기 기준 138명이 새로 가입하며 증가율 6.3%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 이어 서울·인천·경기가 6.1%로 가입 증가율 꼴찌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2388명이 가입했는데, 이 가운데 712명이 중도해지하면서 해지율은 29.8%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해지율 29.6%(1만8351건 중 5424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광주·전남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은 지난 6월 기준 70만8000원으로, 전북(44만80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이는 월 지급금이 가장 많은 강원(160만3000원)보다 89만5000원이 모자라고, 전국 평균(116만7000원)에 45만9000원 못 미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관련 법령의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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