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8월 1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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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8월 1일까지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직계가족·상견례는 최대 8인
유흥시설 자정 이후 영업금지
2021년 07월 18일(일) 19:15
광주 서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제한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따르면 19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사적모임 예외적용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상견례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시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면 100인 미만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 장소 16명까지 가능 등이다.

광주시는 정부에서 권고한 예방접종 최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를 4명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19일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도는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기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대로 유지한다. 해당 기간내에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시간은 축소된다. 노래연습장(코인)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제한된다.

카페·식당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되며, 모임·식사·숙박과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는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만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발 확산세가 거센 만큼 수도권 방문자는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면서 “시민들께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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