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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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승소
‘매출액 3% 기부’ 불이행에 법적 대응 ‘미납액 23억’…운영업체 항소
2021년 03월 29일(월) 20:00
여수시가 여수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전경.
여수시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기부 약속이행 청구 관련 소송에서 “여수시의 신청을 인정한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월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냈다. 여수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재판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2014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뤄왔다.

여수시는 2016년 10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러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는 2017년부터 다시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자, 여수시는 올해 1월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밤바다와 함께 해마다 150만명 이상 찾는 여수 대표 관광코스다.

여수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항소한 만큼 2심의 판단을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익기부금 납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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