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가려달라”…군산시, 헌법소원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1헌바57)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출은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군산시)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4일 군산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1헌바57)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출은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군산시)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