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어업권 포기 없다”…해남군, 어민 총력 지원
  전체메뉴
“마로해역 어업권 포기 없다”…해남군, 어민 총력 지원
어장사용 민사소송 항소 지원
헌재 권한쟁의심판도 제기
2021년 02월 21일(일) 23:00
지난해 9월10일 진도군 마로해역에서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어업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독자 제공>
해남군이 마로(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나선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 항소 지원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한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1994년 진도군수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분쟁으로 번졌다.

그 동안 수차례 중재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해 해남어민들이 어업권 10년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로 극적 합의했으나 최근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진도군의 승소로 끝나면서 해남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민사부는 최근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수협 측은 “이번 판결이 사실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남군이 향후 어민들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앞서 지난해 10월28일 “진도군과의 관할 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내용은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다.

최근 헌재 판례(2010헌라2, 2016헌라8)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해남군은 해양수산과 내에 마로해역대응전담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 간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