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8가구 모집
전용면적 26㎡…내년 3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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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연지동 일원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지상 11층, 전체면적 7821㎡ 규모로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현재 공정률은 83%를 넘겼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입주는 4월 말 시작한다.
입주 신청은 다음달 1∼31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총 88가구 전용면적 26㎡로 공급된다.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주민이 1순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50% 이하인 주민은 3순위다.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225만9000원에 월 임대료 4만4930원이다.
차상위 계층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181만8000원에 월 임대료 11만6380원이다.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별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지상 11층, 전체면적 7821㎡ 규모로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 신청은 다음달 1∼31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총 88가구 전용면적 26㎡로 공급된다.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주민이 1순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50% 이하인 주민은 3순위다.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225만9000원에 월 임대료 4만4930원이다.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별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