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서류 제출 안했다고…입찰 제한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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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서류 제출 안했다고…입찰 제한은 위법”
기아차, 한전 상대 소송 승소
2020년 11월 18일(수) 20:30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판단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기아자동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전이 기아차에 한 3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5월 이뤄진 한전의 ‘전기차 58대 구매’ 입찰에 참여, 7월에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 차례 기한 연장에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뒤늦게 서류를 냈다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 조달금액과 입찰금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정상적 차량 납품이 어려우니 재입찰을 검토해달라’며 연장된 기한 내 이의를 제기했다.

기아차는 이후 한전측 답변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심사서류를 냈고 ‘입찰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한전측은 얼마 뒤 ‘투찰금액 착오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 없고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이 지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 데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3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기한 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39조 2항)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서류를 늦게 제출, 계약 일정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입찰에 관한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법한 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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