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금호호·영암호·고천암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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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금호호·영암호·고천암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행 금지
2020년 10월 16일(금) 00:00
해남군은 AI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영암호, 고천암, 금호호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제한한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주요 겨울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차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영암호, 고천암, 금호호 3개 지역이다.

해남군은 진입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과 군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세움 간판, 플래카드 등도 철새도래지 인근과 주요 도로변 133곳에 설치해 출입 차단을 안내하고 있다.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 사유를 조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 이동로인 러시아, 대만 등 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철새가 남하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광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소독을 하고 있다. 축산사업소 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AI와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차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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