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교원 특례조항…한전공대 2022년 정상개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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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교원 특례조항…한전공대 2022년 정상개교 ‘청신호’
신정훈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대표 발의
여야 국회의원 50여명 공동발의자 참여…국회 통과 가능성 커
2020년 10월 16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2년 3월 1일 정상 개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에 따른 학생 당 교사(校舍) 확보 규정에 묶여 한정공대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었고, 이 조항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 담겨 있다.

또 5·18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약속하고, 광주·전남에 소속 국회의원의 제2 지역구를 배정하는 등 호남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법안 동의 내지는 처리 묵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5일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법안 부칙 제3조(설립에 관한 특례)에는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 설립 주체가 개교 12개월 전까지 교사 준공 후 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는 교사를 준공해야 하지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설계와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021년 2월까지 대학 설립 인가 취득에 필요한 교사 면적(최소 2만㎡)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에 한전 내부에서는 교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한때 대안으로 논의됐으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 대안이 되지 못했다. 대신, 이 법안을 전제로 에너지신기술연구소(면적 1만7100㎡)를 임대교사로 인정받고 부족한 2900㎡ 이상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4개월 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교육부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상적인 개교도 가능하다”면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에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서 무릎사과를 한 뒤 ‘서진정책’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눈에 띄는 반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호남을 제2 지역구 형태로 배정받은 ‘동행 국회의원’들은 오는 11월 3일께 광주를 시작으로 광주시·전남도와의 예산정책간담회도 약속했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열려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미 나주와 화순, 광주 등지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2 지역구를 배정받았다”며 “앞으로 이들 의원과 법안 처리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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