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풍력발전소 거리제한 완화 조례안 재상정
화순군의회 설명회 개최
화순 군의회가 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민 반발 등을 들어 부결시켰던 조례안을 재상정했다.
화순군의회는 22일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선 의원은 “원자력발전 대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거리 제한 기준을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2㎞이내를 800m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내놓았다가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안 700m보다 거리제한을 다소 강화했다는 게 의원 설명이다.
조례안은 또 10가구 미만 거주하는 마을에서는 1.5㎞ 이내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던 데서 500m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뒤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25일)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화순지역 11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라 안타깝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가까이 풍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소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군의회는 22일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주민·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거리 제한 기준을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2㎞이내를 800m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난 6월 내놓았다가 군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조례안 700m보다 거리제한을 다소 강화했다는 게 의원 설명이다.
군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 뒤 2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25일)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화순지역 11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라 안타깝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 가까이 풍력발전소가 세워지면 소음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