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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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20년 09월 17일(목) 17:45
해남군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해남군은 재난 발생 시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16일 해남군의회를 통과,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8일 공포되는 조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포함)으로 한정하고,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필요시 지역화폐 또는 현물·용역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지급을 중지한다. 또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중지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난 3월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시작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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