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행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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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보행안전 조례 제정
보행자 안전 확보·편의 증진
2020년 08월 12일(수) 00:00
해남군은 최근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남군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남읍내 인도는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노후가 심각한 상태로 보도블록이 들뜨고 파손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해남군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등 보행안전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등이다.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이 신설되고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해남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등 내년부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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