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어업 분쟁 전남도가 적극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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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해역 어업 분쟁 전남도가 적극 중재를
2020년 08월 05일(수) 00:00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 어장인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남 지역 김 양식 어민 500여 명은 그제 열린 집회에서 “마로해역의 어업권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전남도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 면적은 총 1만 2000여㏊로 이 중 진도 수역이 80%, 해남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370㏊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처음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들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잇따랐다. 이후 양쪽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하기도 했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 기간 만료와 함께 진도 어민들이 해남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분쟁 대상인 1370㏊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에는 1370㏊의 신규 면허를 내주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어장 면허 기간이 도 다시 만료되면서 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해남 어민들은 “법원의 조정 결과는 면허 기간 갱신과는 상관없이 영구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도 어민들은 “해남 어민들에 대한 면허 기간이 끝난 만큼 어업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어업권은 어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여서 법적 잣대로만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이번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법적 판단이 아닌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전남도는 진도·해남군과 함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양 지역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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