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 1억1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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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 1억1500만원 배상 판결
2020년 07월 20일(월) 20:00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이 횡령한 광주시 보조금 1억1500만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9단독 이수민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은 1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예술감독 A씨와 전 단무장 등은 단원들 회식비, 경조사비 등에 쓸 자금 확보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58차례에 걸쳐 허위로 보조금 1억18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A씨는 이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뒤 항소·상고했으나 지난해 2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공연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제작진으로 참여한 것처럼 광주시에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립극단의 경우 전속배우와 제작진을 두지 않고 공연 때마다 필요한 객원 배우와 제작진 등을 외부에서 고용해 공연을 진행했는데, 광주시는 이 때 참여한 객원 배우와 제작진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A씨 등은 업무추진비 등이 편성되지 않아 이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해외 공연비, 경조사비, 연습비, 회식비 등에 사용됐으며 일부는 객원 배우들에게 실제로 지급됐다며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의 주장에도, 보조금을 편취한 게 불법행위가 아니라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광주시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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