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감금·고문 부상 피해자 40년만에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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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감금·고문 부상 피해자 40년만에 보상 받는다
의료지원금 1000만원 지급 판결
원심 뒤집고 2심에서 손 들어줘
2020년 07월 03일(금) 00:00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산보안부대 지하실에 감금돼 고문을 받고 코뼈가 휘는 부상(편위된 비중격)을 입은 피해자가 40년 만에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정부는 의료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40년 전인 1980년 5월 18일께 부산 동래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던 중 ‘부마항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 보안부대 지하실로 끌려가 보름간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코뼈가 휘는 부상을 입고 지난 2015년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5·18 보상심의위원회는 A씨가 연행돼 구금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상의 경우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로 체포, 40여일간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데 따라 받았던 보상과 구분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복보상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코뼈가 휘는 부상과 뇌하수체 기능 항진 등의 경우 1980년 5월 18일께 체포돼 구금된 당시폭행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금된 뒤 폭행 등 가혹행위로 코뼈가 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5·18 보상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18 보상법(6조)은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1차 수술을 관련법 시행 이후인 1994년 받았다.

또 코뼈가 휘는 등의 부상인 ‘편위된 비중격’은 코에 격렬한 접촉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부마민주항쟁 보상 결정에도 ‘편위된 비중격’은 포함되지 않았고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부산보안부대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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