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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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농지연금 수급 전용 계좌 나온다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대상 확대도
2020년 07월 03일(금) 00:00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채권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가 나온다.

농지연금수급 전용계좌는 NH농협은행과 지역 농·축협에서 ‘농지연금지킴이’라는 이름의 통장으로 개설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일 개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들어가 다른 돈과 섞이는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농지연금 수급 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은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을 입금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길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할 때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의 하한 면적 제한은 폐지한다.

농어촌공사 측은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할 수 있어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 2017년 1848건, 2019년 3209건, 올해 5월 말 1657건 등 총 1만6149건으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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