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불공정 논란’
평가 지표 구성·항목별 배점 수도권 인접 지역 절대 유리
투명성·공정성·전문성도 떨어져 … 전남도 등 강력 반발
투명성·공정성·전문성도 떨어져 … 전남도 등 강력 반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부지 선정 기준과 관련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지 선정 평가 배점이 배후도시 정주여건과 시설 접근성에 무게를 두면서 사실상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일 전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정부는 사업비 8000억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를 오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으로, 오는 8일 지자체 유치의향서 접수를 받아 사전 실무 현장 조사(4월 9일~28일), 유치계획서 접수(4월 29일), 발표 평가(5월 6일)를 거쳐 5월 7일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전남(나주)을 비롯한 인천(송도), 충북(오창), 강원(춘천), 경북(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문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 구성과 평가 항목별 배점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성됐다는 점이다.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분야의 경우 6개 세부 평가항목에서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여건(인구 등) 등 3개가 위치나 접근성 위주로 짜였다. 나머지 부지 제공 면적 등 기본여건, 지자체 지원에는 각각 25점이 부여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남·강원·충북·인천 등 4개 시·도가 지난 3월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하는 전문가 3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 이상이 “접근성보다는 성능과 운영 품질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평가기준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경북도 등 비수도권 후보지를 중심으로 “연구자와 연구시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인접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부가 공개한 평가기준의 선정 절차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후 사흘만인 27일 부지선정위원회가 평가기준 공고를 내는 등 지나치게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평가 지표 선정 역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의 적정성 검증,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하거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공모 전반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평가기준은 부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토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일 전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정부는 사업비 8000억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를 오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으로, 오는 8일 지자체 유치의향서 접수를 받아 사전 실무 현장 조사(4월 9일~28일), 유치계획서 접수(4월 29일), 발표 평가(5월 6일)를 거쳐 5월 7일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전남(나주)을 비롯한 인천(송도), 충북(오창), 강원(춘천), 경북(포항) 등 5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과기부가 공개한 평가기준의 선정 절차에서도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후 사흘만인 27일 부지선정위원회가 평가기준 공고를 내는 등 지나치게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평가 지표 선정 역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의 적정성 검증,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하거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공모 전반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평가기준은 부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토로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