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19만2000명 공익직불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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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9만2000명 공익직불금 받는다
농관원 전남지원, 3월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올해 5월 시행…소농에 120만원·㏊당 최소 100만원
2020년 02월 24일(월) 00:00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올해 5월 시행을 앞둔 공익직불제는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농정 당국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 직불농가는 광주 8900 가구·전남 18만3100 가구 등 총 19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직불농가는 113만 가구로, 광주·전남 비중은 17% 정도다.

전남지원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받는다.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 농업경영체는 25만3000개로, 이들 중 76.1%는 직불 대상 농가다. 광주에는 2만7000개·전남은 22만6000개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각각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전국적인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지급수준과 단가 인상 예정액을 고려해 직불금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지정됐고, 점검 인력을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했다.

전남지원은 지난 14일 광주시와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전남 각 시·군별로 협의회를 통해 읍·면·동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접수 일정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익직불금

농업인 보조금 지원 제도로, 기존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4~5월 지자체 신청·등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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